열린옷장 서비스 이용약관
열린옷장은 기증자와 대여자가 함께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‘모두를 위한 옷장’으로서 원활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을 규정합니다.
제1조 목적
본 약관은 의류의 대여와 관련하여 열린옷장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대여자와 열린옷장의 권리,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용어의 정의
① “대여”란 열린옷장이 대여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한 금액을 받고 약정된 기간 동안 열린옷장의 의류를 대여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. 대여에는 방문대여와 택배대여가 있습니다. ② “방문대여”는 대여자가 방문을 예약한 후 직접 열린옷장에 방문하여 의류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③ “택배대여”는 대여자가 온라인으로 대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린옷장에게 송부하여 열린옷장이 대금 수령을 확인 후 의류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류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④ “서비스”는 의류 대여 등 열린옷장이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 ⑤ “의류”는 정장, 바지, 벨트, 구두 등 열린옷장에서 대여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. ⑥ “대여자”는 의류의 대여를 위하여 열린옷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 ⑦ “대여기간”은 이 약관에 규정된 대여 의류의 사용기간을 말합니다. ⑧ “사이트”란 열린옷장이 의류를 대여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입니다.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,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– https://www.theopencloset.net/
제3조 개인정보의 취급
① 열린옷장은 대여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습니다.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 ②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열린옷장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보호, 관리됩니다.
제4조 대여 방법
① 대여 방법에는 방문대여와 택배대여가 있습니다. ② 방문대여 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릅니다.
- 대여자는 대여기간을 준수하여 의류를 대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-2일 전에 사이트를 통하여 방문시간을 예약한 후 열린옷장에 방문합니다.
- 방문 시 대여자와 의류를 실제로 착용할 자(이하 “실착용자”)가 일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, 대여자가 실착용자의 신체치수와 개인정보를 지참한 경우에는 실착용자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한 자가 사이트에서 예약 신청을 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, 현장에서 예약 신청을 한 후에 의류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.
-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, 예약자의 대여가 우선합니다.
- 방문 시 예약시간 정시에 맞춰서 방문합니다. 사전 연락 없이 예약시간을 어기는 경우, 예약이 임의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③ 택배대여 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릅니다.
- 대여자가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린옷장에 송부하고 대여비 및 택배비를 결제하면, 열린옷장이 이를 확인한 후 대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대여자에게 대여의류를 발송하는 경우에 대여계약이 성립합니다.
- 열린옷장은 의류 발송 시 대여자에게 발송한 택배운송장번호를 문자로 전송합니다.
- 대여자는 대여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5일 전에 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④ 열린옷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시에 예약이 임의 취소될 수 있습니다. 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여가 가능합니다.
제5조 대여기간
대여기간은 3박 4일이며, 해당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의 기준이 됩니다.
제6조 대여 연장
① 대여 결제 완료 시 택배 발송 및 대여 연장에 관한 문자가 각각 발송됩니다. 연장을 원하는 경우 문자를 통하여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장되며, 연장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. 대여 연장 신청은 대여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. ② 대여가 연장된 경우 연장비용이 청구되며, 1일당 의류 대여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됩니다. 예를 들어 의류 대여비가 20,000원일 경우, 1일 대여 연장비는 4,000원입니다.
제7조 대여 연장 및 연체
① 대여 연체 시 자동적으로 연체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. 연체 시 연체 비용이 청구되며, 1일당 의류 대여비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됩니다. ② 대여자가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열린옷장은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③ 택배로 반납 시 대여기간 내에 발송해야하며, 발송하였음에도 택배사의 과실로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 대여 시 발송된 택배 발송에 관한 문자에 택배사와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여 열린옷장에 보내는 경우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.
제8조 손상 및 분실
① 대여자는 대여한 의류의 손상 및 분실 시 열린옷장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. ② 대여 이후의 의류손상은 대여자의 부주의로 간주 되므로 본 경우의 배상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습니다. 열린옷장은 대여된 의류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. ③ 대여한 의류가 손상된 경우 대여자에게 손상비가 산정되어 청구되고, 손상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, 분실의 경우에는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됩니다. ④ 의류 대여 이전에 손상이 발견된 경우, 열린옷장은 그 손상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제9조 환불 및 취소
① 대여 성립 시 대여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. ② 택배대여의 경우, 대여자가 제공한 신체치수를 기준으로 발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치수 측정으로 인한 피해는 열린옷장에게 책임이 없으며, 환불이 불가합니다.
제10조 반납
① 대여 의류의 반납은 택배 반납 또는 방문 반납 중 선택하여 반납할 수 있습니다. ② 방문 반납의 경우 약정된 반납일에 맞추어 열린옷장에 방문하여 반납합니다. ③ 택배 반납의 경우 대여자가 선불로 별도의 박스에 대여한 의류를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하여 대여기간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.
제11조 감사 편지 작성
① 대여자는 대여한 의류를 반납시 의류를 기증한 자(이하 “기증자”)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작성하여 열린옷장에 전달하고, 열린옷장은 정기적으로 감사 편지를 모아 기증자에게 전달합니다. ② 대여자가 작성한 감사 편지는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되어 공유될 수 있으며, 대여자는 이에 포함된 본인의 정보 공유에 동의합니다.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여자는 편지 작성 시에 열린옷장에 감사 편지의 홈페이지 및 SNS 게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고지하고, 이 경우 열린옷장은 해당 편지를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하지 않습니다. 이미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된 경우 열린옷장은 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합니다. ③ 기증자는 기증 편지를 작성하여 열린옷장에 전달할 수 있으며, 이 편지는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되어 공유될 수 있습니다. 기증자는 이에 포함된 본인의 정보 공유에 동의합니다.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증자는 편지 작성 시에 열린옷장에 기증 편지의 홈페이지 및 SNS 게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고지하고, 이 경우 열린옷장은 해당 편지를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하지 않습니다. 이미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된 경우 열린옷장은 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합니다.
제12조 서비스의 중단
열린옷장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·교체 및 고장, 통신두절이 발생하거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열린옷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
① 열린옷장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대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② 열린옷장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열린옷장의 의무
① 열린옷장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. ② 열린옷장은 대여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③ 열린옷장은 대여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제15조 대여자의 의무
① 대여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서비스 신청 시 허위 내용의 등록
- 타인의 정보 도용
- 열린옷장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등의 송신 또는 게시
- 열린옷장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- 열린옷장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열린옷장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
-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
-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
-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
-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② 대여자는 열린옷장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부 칙
-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